2000년 3월 11일 제정, 2000년 4월 14일 개정, 2002년 5월 4일 개정,2005년 개정, 2006년 11월 17일 개정, 2015년 11월 20일 개정, 2020년 5월 26일 개정, 2020년 10월 26일 개정
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(명칭)
- 이 회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47조의2의 공직의를 대표하는 공직의협의회로서 명칭을 대한공공의학회(The Korean Society for Public Health and Medicine)라 한다.
- 제 2 조 (목적)
- 이 회는 공공보건의료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 (사업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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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.
- 1. 공공보건의료에 관련된 학술연구, 정책개발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
- 2. 회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에 관한 사항
- 3.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
- 4. 회원의 권익신장과 상호간의 친목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- 제 4 조 (지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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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 회는 특별시, 광역시, 도(이하 “시ㆍ도”라 한다) 에 1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지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지회는 ‘대한공공의학회 OO시도지회’라 칭한다.
- ③ 지회의 임원은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며 지회장 1명, 부지회장 약간명, 총무, 학술, 재무 등 임원과 감사를 둔다.
- ④ 지회는 매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.
- 1. 지회 회칙
- 2. 회원 및 임원 명부
- 3. 지회의 결의 또는 건의사항
- 4. 기타 이 회의 요구사항
제 2 장 회 원
- 제 5 조 (자격 및 구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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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국가공무원법, 지방공무원법,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, 지역보건법,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신분으로 공공기관 등에 근무하는 의사는 이 회의 회원이 될 수 있으며,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.
- ② 정회원은 다음과 같이 네 군으로 구분한다.
- 1.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행정기구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
- 2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
- 3. 지방공무원법 및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의사
- 4.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공중보건의사
- ③ 정회원 중에서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자, 공공의학에 관심이 있는 의사는 준회원이 될 수 있다.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④ 정회원의 자격이 변하는 경우라도 평생회비 납부 시 정회원으로 인정한다.
- 제 6 조 (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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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원은 이 회의 회칙, 제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② 이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회원의 의무 불이행 또는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임원회의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- 제 7 조 (권리)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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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기타 이 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.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준회원으로 간주한다.
- ② 회원은 이 회의 행사참여 및 이 회에서 발행하는 발행물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제 3 장 임 원
- 제 8 조 (임원의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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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1. 회 장1인
- 2. 부회장약간인
- 3. 이사장1인
- 4. 이 사30인 이내
- 5. 감 사2인
- 6. 지회장지회별 1인
- 제 9 조 (임원의 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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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며 총회, 회장단회의 및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지명을 받은 부회장 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운영에 관한 총괄책임과 재정 및 자산에 관한 사항의 대표권을 가진다. 이사장 유고시 이사회의 결의로 지명을 받은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이사는 이사장과 협력하여 원활한 회무를 수행한다.
- ⑤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- 제 10 조 (임원의 임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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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이사장,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임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④임원 중 제5조 2항에 해당하는 정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임원직을 사퇴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제 11 조 (임원의 선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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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, 이사장 및 감사는 임원회의에서 선출 후 총회에서 인준한다.
- ② 부회장은 제5조 2항에서 정한 각 군별 2인 이내로 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④ 차기 이사장은 현임 이사장 임기만료 6개월 전에 선출한다.
- 제 12 조 (임원의 보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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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, 이사장 또는 감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제11조에 따라 선출하며,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이면 제9조에 따라 해당 임원이 그 직을 대행한다.
- ② 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.
-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제 13 조 (고문 및 자문위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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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 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고문은 전직 회장 및 공공보건의료에 공헌이 현저한 자 중에서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원회의에 출석하여 발언권을 가진다.
- ③ 자문위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.
- ④ 회장은 자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제 4 장 의협 파견 대의원
- 제 14 조 (의협파견대의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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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 회를 대표하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파견할 대의원을 두며 대한의사협회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의협파견 대의원은 임원 중에서 회장의 추천과 임원회의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.
- 제 15 조 (의협파견대의원의 임기와 권리ㆍ의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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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대의원의 임기는 대표 각인의 임기에 준한다.
- ②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표결권을 가진다.
- ③ 대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대의원총회에 성실히 출석할 의무가 있으며, 출석할 수 없는 때는 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교체대의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 16 조 (교체대의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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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대의원의 유고시 또는 결원이 생긴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교체대의원을 둔다.
- ② 교체대의원의 선출방법과 임기는 대의원과 같다.
제 5 장 회 의
- 제 17 조 (회의종류)
- 이 회의 회의는 총회, 회장단회의, 임원회의,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구분한다.
- 제 18 조 (총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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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1월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총회에서는 상정 안건 이외에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.
- 제 19 조 (총회의 구성과 의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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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총회는 개인회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,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.
- 제 20 조 (총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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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회는 다음 사항을 다룬다.
- 1. 임원회의의 의결사항 인준
- 2. 회장, 이사장, 감사의 인준
- 3. 회칙개정안 인준
- 4. 기타 필요사항
- 제 21 조 (임원회의의 구성)
- ① 임원회의는 이 회칙 제8조에 의한 회장, 부회장, 이사장, 이사, 감사, 지회장으로 구성된다.
- 제 22 조 (임원회의의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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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임원회의는 정기임원회의 및 임시임원회의로 구분한다.
- ② 정기임원회의는 정기총회 전에 회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- ④ 임원회의는 온라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 23 조 (임원회의의 성립 및 의결)
- 임원회의는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, 다만, 회칙개정은 출석 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고문은 참석하여 발언권을 가지나 의결권은 없으며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제 24 조 (임원회의의 의결사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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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원회의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① 예산 및 결산의 의결
- ② 회칙과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
- ③ 사업계획의 의결
- ④ 임원 및 의협파견 대의원의 임명동의
- ⑤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
- ⑥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
- ⑦ 대한의사협회에 건의할 사항
- ⑧ 시도지회의 설립 승인
- ⑨ 예비비의 사용승인
- ⑩ 기타 중요사항
- 제25 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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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③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④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
- ⑤ 이사장은 회의소집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최 1주일 이전에 통보하되 안건 등 개최 목적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⑥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가지나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- ⑦ 이사회는 온라인으로 소집할 수 있다.
- 제 26 조 (이사회의 의결)
-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을 가진다.
- 제 27 조 (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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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이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시책과 사업을 연구계획하고 다음의 사항을 수행한다.
- 1. 이 회 목적과 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
- 2. 총회나 임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
- 3.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
- 4. 총회나 임원회의 소집 제안
- 5.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회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심의
- 7.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이사장은 이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, 기획, 정책, 교육, 학술, 편집, 재정, 홍보, 정보, 법제, 지역보건, 공보의 등의 담당이사와 간사이사를 지명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 28 조 (회장단회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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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회장단회의는 회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, 부회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.
- ②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③ 회장단회의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협의 또는 임원회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.
- 제 29 조 (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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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이사회는 이 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으며,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소관업무 담당이사가 된다. 다만,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외의 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각 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정도로 하며,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 다만, 이사회 의결로서 임시위원을 위촉하거나 위원수를 증원할 수 있다.
- ③ 이사회는 다음의 위원회 외에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1. 기획정책위원회
- 2. 학술위원회
- 3. 편집위원회
- 4. 의료정보위원회
- 5. 교육위원회
- 6. 법제위원회
- 7. 지역보건위원회
- 8. 공보위원회
- 9. 재정위원회
- 10. 공직의 권익신장 위원회
- 11. 기타 위원회
제 6 장 재정
- 제 30 조 (자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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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- 1. 회비
- 2. 보조금 및 후원금
- 3. 기타 수입금
- 제 31 조 (사무실 및 직원)
- 이 회의 원활한 회무 처리를 위하여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사무실과 유급 직원(1인)을 둘 수 있다.
- 제 32 조 (시행세칙)
- 이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.
- 제 33 조 (회계 연도)
- 이 회의 회계연도는 11월 1일부터 다음 해 10월 31일까지로 한다.
- 제 34 조 (준용규정)
-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의사협회 정관, 임원회의나 총회의 의결 또는 일반관례를 준용한다.
부 칙
- 제 1조
- 본 회칙은 개정과 동시에 발효된다.
- 제 2조
- 회칙에서 정한 임원회의제도는 임원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총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.
- 제 3조
- 임원회의구성전까지 이사회 임명은 총회의결 없이 이사장이 임명한다.